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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쿠스쿠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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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유급휴가를 적용되는 곳과 아닌곳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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