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유급휴가를 적용되는 곳과 아닌곳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공기업은 공가처리할것이나, 사기업은 권고로서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
병가규정이 없다면 , 본인휴가를 사용하든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