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직이 확정이 되어 7월 1일 자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효력이 있도록 4주 전인 오늘 6월 2일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퇴사 요청과 관련된 메세지, CCTV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사일을 미뤄서 7월 이후로 퇴사가 된다면 6월 30일까지만 근무 후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또, 현재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사일이 6월 15일이라 1년을 채우기 위해 6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14일로 정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14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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