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일과 입사일이 다를수있나요?
5월2일 퇴사 5월 3일 이직했는데
이직회사(현직장) 채용담당자가 입사일이 5월3일로 처리된다더니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보니 현직장의 자격취득일이 5월1일로 확인됩니다(전회사도 자격취득일만 확인되고 상실일이 확인되지 않고있어요)
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
질문2)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이 같아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선생님이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작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개가 상이한 경우 해당 취득일 정정신고를 회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5월 1일자로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도 5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5월 3일 취득의 경우 월 중도 입사이기에 해당 회사에서 5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5월 1일이 맞다면 두 사업장에서 고지가 되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5.2자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2021.5.3자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5월달분의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회사에서는 5.1 이후 중도입사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2일 퇴사 5월 3일 이직했는데
이직회사(현직장) 채용담당자가 입사일이 5월3일로 처리된다더니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보니 현직장의 자격취득일이 5월1일로 확인됩니다(전회사도 자격취득일만 확인되고 상실일이 확인되지 않고있어요)
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
질문2)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이 같아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
☞ 자격취득일이랑 입사일은 같아야 하며, 더 많이 낸 보험료는 정산해서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장의 자격취득일이 5월1일로 확인됩니다(전회사도 자격취득일만 확인되고 상실일이 확인되지 않고있어요)
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서 등을 제출해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도 요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2중가입이 됩니다.
질문2)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이 같아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자격취득일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별도 환급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2)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이 같아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
입사일에 비해서 취득일이 앞선다면, 해당사항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5월 2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5월 1일로 잘못 신고된것 같습니다. 5월 1일로 신고가 되면 5월달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입사일을 사실대로 5월 2일로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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