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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A라는 곳에서 근무하여 피보험 기간 180일이 넘었는데요. A라는 곳 자진퇴사 후 B라는 곳에서 1-2개월 계약직을 해서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왕이면 A회사 퇴직전에 서류받을꺼 다 받아놓고 퇴직하고싶어서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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