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월~금
09:00 ~ 18:00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번 2021년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이 기존 휴일과 겹치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로 유급처리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어서 휴일근로로 볼 것이기에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의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시급제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100%)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09:00 ~ 18:00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번 2021년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이 기존 휴일과 겹치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로 유급처리 받는건가요?
1. 네. 시급제 알바는 이번 근로자의 날 근무시 1배+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이 겹치면 휴일은 1개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시급제의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근로자가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다만 해당일과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루치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주휴일로 발생한 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유급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토요일이 평소에 휴무일이었어도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므로 법정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시급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유급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회사가 휴업하게 된다면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