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쉬게 된다면그 쉰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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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다 가게가 폐업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객관적으로 조사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립니다.2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했다면(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퇴직금 발생합니다.폐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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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계연도기준으로 바뀌었다면,작년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번더( 21.1.1)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년에 발생해서 미사용한 것과,21년에 발생한 것 까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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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임금을 얼마나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1.1.1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합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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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직 요청을 했을 때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을 하게 되면,무급이 아니라,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스스로 퇴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권고사직하면(권고사직서작성,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못함)그때에 해고를 다투거나(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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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바뀌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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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위법입니다.지각을 해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지각 몇개에 연차1개. 이런거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그리고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시간 임금만 공제해야지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거나 연차가 미발생시킨다거나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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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한달에 200만원 가량 지급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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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육아기단축근로 육아휴직 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육아휴직을 하셔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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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 전액 또는 30퍼센트 이상 미지급시 사유가 됩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이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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