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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딩고41
길쭉한딩고4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하고 싶습니다.

1년 반 넘게 주 24시간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랜기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해오던 중

사업주가 퇴직금까지 안 받으면 안 되겠냐는 무리한 요구와 함께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라면

앞으로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간접적 권고사직)을 직접 듣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퇴직도 비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문자내역 같은 증거가 없음을 알고

저의 자발적인 퇴사라 주장하면서 피보험자격에 상실사유에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에 저는 주휴수당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못한 증거(급여 입금내역)를 바탕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서를 내서 인정받고 싶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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