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직도 해고를당해야 실업급여수급요건이 되는건지요?----------------------------------------------아닙니다. 계약종료후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두었다면,실업급여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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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정규직전환 퇴직금정산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기간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출퇴근내역과 달력을 보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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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5개 발생합니다.11개는 1년이 되기전에만 1번 발생하는 것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월차=연차휴가입니다. 한달에 1번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이름이 월차에요. 같은 겁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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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일수와 퇴직금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외합니다.단,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므로(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제외함),결론은 정상적인 기간의 평균임금과 비슷하게 계산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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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를 한다면4대보험 전체 가입시켜야 합니다.미가입해도 노동법은 모두 적용받습니다.다만,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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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당연히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출퇴근내역, 달력을 보고 당시의 시급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최대 : 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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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350만원으로 계약했는데,246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건가요?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었어도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회사에 계산내역, 공제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해도 300만원 가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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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퇴사시에 비로소 발생하고,퇴사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봉액수만 부풀리는 것입니다.그 금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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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와 다르게 입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고 있다면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여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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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고(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어서 대체하지 못함),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렇게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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