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전 아르바이트인데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 가입을 안하고 알바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싫어서 식당 알바로만 근무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더라도 1월 60시간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소급 가입 및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면 프리랜서로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에 공단 점검에 의해 적발되면,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의제가입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각 법령에 따라 가입 의무자 및 보고자에게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징표로써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기입을 하는 편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서 소득에 따른 세금 이외에
4대 보험을 납부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의 비용도 증가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고용주체가 납부해야하는 비용도
증가하기 떄문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아르바이트 중에
이런부분을 문제 삼아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고용주체는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물어보셨는데 수입 중에서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혹은 통산적인 출근 경로 및 시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용보험에 의해 주/년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복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무 및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이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되므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전체 가입시켜야 합니다.
미가입해도 노동법은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근로자)께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공단에 적발 될 경우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는 사업주뿐만이 아닌 질문자님이 납부하셨어야 할 4대보험료도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알바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미신고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발생시 산재신청이 불가할것이며, 비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위와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3.3세금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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