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서 소득에 따른 세금 이외에
4대 보험을 납부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의 비용도 증가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고용주체가 납부해야하는 비용도
증가하기 떄문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아르바이트 중에
이런부분을 문제 삼아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고용주체는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물어보셨는데 수입 중에서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혹은 통산적인 출근 경로 및 시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용보험에 의해 주/년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복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