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 03. 14. 19:17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이었으나 사업주가 시급 7000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별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시급x근무일(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추가금을 합산하여 매달 고정으로 110만원씩 지급하였는데요...

매년 최저 시급이 상승함에도 특별히 급여 협상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까지 고정급 110만원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급 11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여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이를 청구하며 이전에 받지못한 3년치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지급받은 주5일 28시간 근무를 110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책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1주분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급여명세표를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5.24, 93다32514).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즉,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

  • 다만, 월급금액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 계산한 주휴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출퇴근내역, 달력을 보고 당시의 시급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 8시간*시급

      2021. 03. 15.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단위로 계산 했을 때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 + 주휴수당) 금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17년도에 받으셔야할 임금에 관한 임금체불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받으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년 최저 시급이 상승함에도 특별히 급여 협상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까지 고정급 110만원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급 11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여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17년도 6470원 x146시간 = 944620

          18년도 7530 x146시간 = 1099380

          19년 8350 x146시간 = 1219100

          20년 8590 x146시간 = 1254140

          2. 차액분 다 청구가능하며, 현재 기준으로 18.3월분부터 청구가능합니다.

          3. 2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당 5.6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4.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