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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4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이었으나 사업주가 시급 7000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별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시급x근무일(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추가금을 합산하여 매달 고정으로 110만원씩 지급하였는데요...

매년 최저 시급이 상승함에도 특별히 급여 협상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까지 고정급 110만원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급 11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여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이를 청구하며 이전에 받지못한 3년치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지급받은 주5일 28시간 근무를 110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책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1주분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급여명세표를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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