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저희회사는 설연휴 당일제외 나머지 빨간날,
대체휴일,
근로자의날 등 몇 개를 제외한 공휴일(예-어린이날)
등을 연차에서 제하고 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빨간날(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아래 법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른 바 빨간날인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써 휴일이 아닌 날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되므로, 해당 일부터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사용을 강제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고(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어서 대체하지 못함),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22.1.1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대체불가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고 합의가 존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