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설연휴 당일제외 나머지 빨간날,
대체휴일,
근로자의날 등 몇 개를 제외한 공휴일(예-어린이날)
등을 연차에서 제하고 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