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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콜리219
환한콜리219

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첫해엔 26개가 발생하는데 2년차에는 몇개나 생기나요?

12개는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따로발생안된다고하는데 한개도 쓸수없는건지요? 월차는 임금에 포함이라면 년차는 몇개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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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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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년이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2년이 된 시점도 동일하게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회사에서 월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 후 최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그 후부터는 매년 80% 이상 출근 여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함).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년차 때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12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것이라면 나머지 3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12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해에는 만 1년 미만 근로시 11개, 만1년이 되었을때 15개가 발생합니다.

    추후 만 2년이 되었을때는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첫 1년 만근 시에는 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 2)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2년차 만근 시에는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년차 만근에 의하여 15일이 발생하므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 1년 근속 시 (1년간 80% 요건 충족 시) 15개가 발생하며,

    -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참고 예시>

    2018년 1월 1일 : 입사

    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매달 만근 시 총 11개)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2022년 1월 1일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1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5개 발생합니다.

    11개는 1년이 되기전에만 1번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월차=연차휴가입니다. 한달에 1번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이름이 월차에요. 같은 겁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연장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근무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이 됩니다.

    2년 근무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미만 기간동안 월단위로 1개씩 발생 하여 최대11개이며, 2년차 되는 날에 15개 발생합니다.

    2. 연차를 선보상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나, 사용자체를 제한할수 없습니다. 사용시 임금에서 연차수당분은공제될것입니다.

    3. 11개가 선보상된것이라면 2년차에 15개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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