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일이있을땐
입사로 했다가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퇴사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입사 퇴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저말고 아웃소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입/퇴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시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는 증명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입퇴사 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가 일정기간에 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정 근로조건(연차휴가, 퇴직급여 등)의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처리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며, 향후 근로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에 계속 근무 중임에도 입퇴사를 반복하여 처리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의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입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뤄 질 시 동일한 업무를 회사에서 수행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만 굳이 입퇴사 처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와 다르게 입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여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입사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일이있을땐 입사로 했다가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퇴사처리를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입사 퇴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관련 노동청에서 이와같은 사정을 알수 없으며, 사업주가 퇴사처리하는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이와같이 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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