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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당연히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출퇴근내역, 달력을 보고 당시의 시급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최대 : 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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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350만원으로 계약했는데,246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건가요?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었어도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회사에 계산내역, 공제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해도 300만원 가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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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퇴사시에 비로소 발생하고,퇴사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봉액수만 부풀리는 것입니다.그 금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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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와 다르게 입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고 있다면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여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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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고(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어서 대체하지 못함),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렇게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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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협상, 연봉계약 주기 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당사자간 근로계약(연봉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규모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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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법을 위반하고 이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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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개인 인센티브도 모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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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구직자 지원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워크넷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드셔서 여러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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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퇴사 노티스기간이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 둘 자유가 있습니다.몇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정이 있으면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 맞추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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