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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라소니153
의연한스라소니15321.03.14

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곧 1년을 채우는데 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굳이 상관은 없나요

혹은 그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연봉협상을 하는게 맞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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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에는 협상과정 없이 전년도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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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을 매년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겨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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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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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1년에 1번씩 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향상에 대하여 노측이 요구하였을때 응하여야 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에 의한 경우 뿐입니다.

    다만,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봉협상을 요구해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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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주기를 연단위로 하는것이므로 연도가 지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문의하여 연봉협상여부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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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매년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연봉협상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사규에 연봉협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다만,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따라 매년 지급받게 될 급여가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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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언제든 연봉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연봉수준을 낮추는 연봉협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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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봉협상, 연봉계약 주기 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당사자간 근로계약(연봉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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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가 바뀌었을 때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이 책정된다면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을 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가 연봉협상에 응할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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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에 따라 매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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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시기 등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르므로 내부규정과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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