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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벌잡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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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하청 청소업체에 일하고있는데

사장이 10년간 시에서주는 직접노무비를 직원에게 20~30%가량 빼먹어서 발생한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은 3년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퇴직금도 그럴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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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시기는 퇴직후이기에, 해당 시점부터 3년이 지난경우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직 근속중이신 경우에는 퇴직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노무비를 20~30%를 빼먹어서 발생한 퇴직수당이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본인이 수령한 임금에 대하여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직접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정확히 지급했다면 직접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일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도 3년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에서 사장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근로자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장에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위 법에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그 임금에 기반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고,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하청 청소업체에 일하고있는데

      사장이 10년간 시에서주는 직접노무비를 직원게 20~30%가량 빼먹어서 발생한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은 3년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퇴직금도 그럴건지 궁굼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금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것이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