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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테리어265
특출난테리어26521.03.14

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수영강사가 안전근무를하고 별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나요

궁금해요

강사들도 정규직인데

그렇다면 다른 분야 종사자들보다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안전근무 후

별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ㅎㆍ느냐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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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영강사가 근로자로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할 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적어지므로 휴게시간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으로 규정한 휴게시간 이상 부여하기만 하면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기 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의 부여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 조항은 직종과는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법상 최저기준이므로, 이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무 형태, 업무 특성, 노동 강도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은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과 관렪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강사의 근로계약상 종사하는 업무에 안전근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종속관계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며,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무관하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영사업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영장 안전근무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