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출석을 하지 않고 배째고 잡아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감독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소장 접수 말고 없다고 하는데요
사장이 자기는 못 준다고 고소하라고 하는 입장이라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돈은 둘째 치고 사장이 괘심해서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체불임금 확인서는 사장이 나오지 않아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형사고소가 끝나야 민사를 걸고 가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고소장 접수 이후에 제가 준비하거나 조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