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국내 8대 전문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정년이 없다는 점이 전문자격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보수는 개인 능력에 따라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노무사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관여하는 직업으로,ai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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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진급연한에 동일입사자 모두가 진급자가 없을 때 (암묵적으로 1년 후 진급대상) 불합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회사의 진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징계로서 강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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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는지,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법에 맞게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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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처벌조항이 없습니다.그래서 재직중에 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만약에 해당 사항이 형법위반에 해당된다면(변호사 상담필),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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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차원 코로나 백신 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미출근시 개인의 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 단체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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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문제입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징계 최후의 수단이 해고입니다.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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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고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사직에 대해서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반드시 30일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냥 사직서에 구두전달한 날로 한달후에 그만둔다고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더 일찍 그만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두달 이전에 퇴사시,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는 있음. 무단결근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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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의 취지는 다음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주 근로가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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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이어야 하고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셋째, 그 시기, 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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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를 줄 수 있지만, 1대1이 아니라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12시간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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