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말추가수당 지급 하는 대신 대체휴무 1개를 지급 한다면 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게 맞는건지 노동법 대로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