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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라마124
단정한라마12421.03.13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말추가수당 지급 하는 대신 대체휴무 1개를 지급 한다면 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게 맞는건지 노동법 대로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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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공휴일에 근로하고 특정한 근로일에 이를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이 특정 근로일에 대채한다는 것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 경우에는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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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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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따라 휴일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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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의 부여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는 휴일근무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법정 최소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은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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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말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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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줄 수 있지만, 1대1이 아니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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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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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기준 공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된 경우 임금지급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할수있습니다.

    위요건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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