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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숭이62
얌전한원숭이62

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작년까지만해도 연월차 미사용시 12월 임금에 플러스 되어서 나왔는데.

이젠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년 2회 실시한 경우엔

남은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 된다고 하더군요.

왜 이런것을 강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연월차 부분이 개정되어 사용촉진 한경우엔 소멸되나요?

원래처럼 월급에 포함되어 받을순 없나요.

요새 불안불안한데 자리 비워도 회사 잘돌아가면

위태위태 해져서 연차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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