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기존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이것이 종료되어 1년 갱신을 했다면,만료일 다음날을 시작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다른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니 계약기간 명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미작성하더라도, 계약자체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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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연차휴가 발생과 전혀 무관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알바도,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됨)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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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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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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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정이 있다면, 한달이 되기전에도 그만두시면 됩니다.선생님이 그만둠으로써 프로젝트가 좌초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손해배상청구도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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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이후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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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버팀목 자금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버팀목 자금 받아야 해서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요건에 해당하면 그냥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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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무실없고, 직원없으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60,120원(하한액), 1일 4시간이라면 30,060원(하한액),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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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단, 위 연차수당이(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이렇게 하면, 퇴직금액이 커집니다.이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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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예를들어 3월 30일이면 3월 30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3월 30일부터는 무직 상태가 되는거고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네. 언제라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재직일이 겹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투잡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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