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대사업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상가임대소득자이시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정도됩니다.
따로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두신게 아니라면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조건>
1.상가임대사업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2. 기존 직장 5년 고용보험 납부하고 다니다가 코로나로 권고사직 당한 뒤 공공근로 7개월하고 계약만료
(고용 보험 납부 기간 5년 7개월)
공공근로 월급 110만원정도
3.그간 실업급여 받은 경험 없음.
4.나이는 50대 중후반
위와 같은 조건일때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