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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독수리262
거대한독수리262
21.03.09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고민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가있어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퇴직계산시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서 연수를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충 금액을 알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있어 이걸 금액으로 정산시

퇴직금 계산에 같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만 따로 계산 해서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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