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을 3월 30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사직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로 실제근로제공은 이직일까지이므로
다음날 근로제공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처리등에 있어서 상실일로부터 바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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