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예를들어 3월 30일이면 3월 30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사직서로 3월 30일부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내면 사직일이 3월 30일이 되는데, 근로기간은 3월 29일까지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부터는 무직 상태가 되는거고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님이 3월 30일이 퇴직일이라면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이기에, 3월 30일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29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유지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9일 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이므로 사직일은 30일이 됩니다. 30일 부터 근무하셔도 되고 3월 30일 이전에 투잡으로 다른직장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뿐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를 규정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측이 근로자 희망대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측이 일정 기간 동안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월 30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03.30이 퇴사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3.30부터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을 3월 30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사직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로 실제근로제공은 이직일까지이므로
다음날 근로제공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처리등에 있어서 상실일로부터 바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3월 30일부터는 무직 상태가 되는거고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네. 언제라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일이 겹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투잡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직일이 조금 늦게 처리하더라도 퇴직금의 기본조건만 충족된다면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