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항에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퇴사통보가 3월이라면 4월이 지난 5월1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여 강제근로의위험성이 있는 바,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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