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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정수급입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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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대체사원이 올때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달 정도면 됐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구인을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 큽니다.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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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배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부당, 정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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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는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증거가 많이 수집되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양쪽 진술을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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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근무시 휴게시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번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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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 근무 제한하는거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특근 근무를 4개로 제한 한다고 통보하는데...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겁니까?--------------------------------------------------------연장근로를 적게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근로자 동의 필요),연장근로를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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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 상용직전환 시세금 세금증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한달 월급 입력하면 됩니다.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를 계산해주고,공제후 금액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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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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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된 자격증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자격증은 공인노무사입니다.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다음 카페 -노무사의길을 걷는 사람들- 참고하세요.)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공인노무사회에서 인증하는hrm전문가나 4대보험전문가를 취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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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면, 아직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서면이 아닌 구두라도 해고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라면 녹음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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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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