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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8
은혜로운쭈꾸미821.03.06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난달 8일 회사지인으로부터 유선으로 회사알아봐야 한다

명절이후 지인한테 알아봐달라고 물어봄 일주일 후 20일경

이번달말까지 근무해라 라고 함

통보를 받은것도 없고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으며 해고통지는 1달 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표말이 인건비 즉 연봉이 쎄다 라고 했다함

지각 조퇴 등등 불미스러운 일 없었음

부당해고 아닌가요

구제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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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무하신 것인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주어여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려우니 해고예고수당 부분을 검토하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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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적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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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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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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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 역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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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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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를 토대로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데, 연봉이 쎄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해고 절차 및 해고서면 통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해고예고통보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받으신 다면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및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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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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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성립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해야하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고가 적법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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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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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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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면, 아직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라도 해고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라면 녹음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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