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난달 8일 회사지인으로부터 유선으로 회사알아봐야 한다
명절이후 지인한테 알아봐달라고 물어봄 일주일 후 20일경
이번달말까지 근무해라 라고 함
통보를 받은것도 없고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으며 해고통지는 1달 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표말이 인건비 즉 연봉이 쎄다 라고 했다함
지각 조퇴 등등 불미스러운 일 없었음
부당해고 아닌가요
구제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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