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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보석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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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포괄임금제 하에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봉계약금액중 13/1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개인퇴직금으로 적립하고있으면 정당한가요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봉계약금액중 13/1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봉에서 떼어서 별도로 매년 퇴직금으로 개인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있으면 법규상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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