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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보석새168
심각한보석새16821.03.06

포괄임금제 하에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봉계약금액중 13/1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개인퇴직금으로 적립하고있으면 정당한가요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봉계약금액중 13/1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봉에서 떼어서 별도로 매년 퇴직금으로 개인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있으면 법규상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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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에 합의한 경우라면,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지 않는 연봉액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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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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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시점에 지급해야하는 임금이므로,

    임금과는 별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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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액을 임금과 별도로 구분하였고, 매년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이 바람직한 퇴직연금 적립 방식은 아닙니다. 연봉액만 정해서 지급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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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으로 제대로 납부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선생님의 실질 연봉은 총 연봉의 12/13 이었던 것입니다.

    외형만 부풀려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좋지 않은 계약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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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봉계약금액중 13/1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봉에서 떼어서 별도로 매년 퇴직금으로 개인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있으면 법규상 정당한가요

    적법한 중간정산사유가아니라면 퇴직금을 사전포기하는것으로 부적합할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할것이지 ,총연봉액에서 분할해서 지급되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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