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쉬는 날은 신경쓰지 마시고,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원래쉬는날+연차휴가를 쉬면 될 것입니다.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하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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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개정은 꽤 오래되었습니다.2017.5.1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1)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이므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함.2.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위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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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실제근로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근로시간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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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대상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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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최종 퇴사하게 되면 최종 3개월 세전임금(실제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여기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3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후 퇴직금 계산할 때에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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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의료보험 공제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원래 사업주만 부담합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면,첫달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취득울 납부희망하면 첫달도 공제하게 됨)고용보험료만 부담합니다. 2.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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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퇴직연금, 퇴직금은 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급여+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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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인 것 같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연봉(월급)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그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만큼 근로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만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갈수록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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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면,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그곳에서 회사의 갱신거절로 계약만료되면 됩니다.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여부를 판단하고,소정급여일수 계산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들어가면 됩니다.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 채웠으니, 다른 직장에서 한달 이상만(최소단위 계약하더라도) 재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넉넉하게 채웠으니 근무일수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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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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