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52시간근무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시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받게될까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둘다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할수 있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시간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53조제1항).
따라서 주52시간제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만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이상이라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이 몇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이를 어긴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에, 사용자만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2시간근무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시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받게될까요
-사용자만 처벌되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받고 3개월내 시정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대상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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