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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참밀드리117
고상한참밀드리11721.02.25

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52시간근무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시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받게될까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둘다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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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할수 있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시간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53조제1항).

    • 따라서 주52시간제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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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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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만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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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이상이라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이 몇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이를 어긴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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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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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에, 사용자만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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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2시간근무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시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받게될까요

    -사용자만 처벌되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받고 3개월내 시정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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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대상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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