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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49
강렬한말똥구리4921.02.25

첫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의료보험 공제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첫달의 경우 원래 의료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나요?

4대보험 중 나머지 3가지는 공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의료보험만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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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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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월1일 입사가 아닌한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이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되려면 현재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된 경우이거나 , 지역가입자인 경우여야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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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원래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취득울 납부희망하면 첫달도 공제하게 됨)

    고용보험료만 부담합니다.

    2.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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