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월1일 입사가 아닌한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이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되려면 현재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된 경우이거나 , 지역가입자인 경우여야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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