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퇴사 시, 남은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3/5일이 1년차가 되는데요.

1년 재직 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만 근무를 할 생각이여서

4월에 남은연차 모두 소진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4월에 휴무갯수가 9개이니

남은연차 15일과, 4월 휴무갯수 9개를 포함해서

총 24일을 쉬게 되는 건가요?

(스케줄근무라 월휴무갯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쉬고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1년이 되었다면 한번에 15일 연차를 써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휴무는 별개이므로 각각 쉴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고, 휴무일은 9일이라면 총 24일을 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쉬는 날은 신경쓰지 마시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쉬는날+연차휴가를 쉬면 될 것입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주단위 산정기간중 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한 경우 회사측에서 주휴수당을 제하고 주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