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 투잡을 할려 하는데 보험도 그렇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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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토요일까지 48시간 근무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참고로,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대상이 아닙니다.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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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폐업 한지 3년이 지난경우 퇴직금 지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그 근로자에게는 사장님이십니다.퇴직금 요건을 만족했으면,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폐업과 무관)퇴직한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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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감액을 하려면, 수습기간 설정+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2. 감액한 금액과 주휴수당을 모두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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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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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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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인 월급을 가족에게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에게 알려준 것까지 징계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연봉금액 유출을 금지하는 취지가 사내 동료 혹은 경쟁사에게 비밀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징계가 시행된다면, 부당징계로 다퉈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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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으면 개인이 낸 고용보험료는 모두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실업급여를 타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비자발적 이직후 실업중이라면),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에 반영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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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30인 미만과의 차이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는현재일 기준(21.1.1부터)으로빨간날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공무원처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됨)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추려내야 합니다.형식상 사업자가 2개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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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사내 혹은 노동청)먼저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했는데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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