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견한말293
대견한말29321.02.19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하는거 맞나요??

퇴사하면 다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나요??아니면 회사에서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해야 하나요?연차가 40개정도 있는데 다쓸려면 휴무포함 두달 더 걸릴꺼 같은데 맞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규정상 연차유급휴가가 40일이 적립되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셔도 되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는한 다쓰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40개의 연차가 남은것으로보아 2~3년치 연차로 추정되며,

    이중 일부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전부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