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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2.18

회사규정30인 미만과의 차이가먼가요?

회사에 근무중인데 형식상?사업명의가 2개로 나뉘어져있어요 . 같은공간에서 업무하는데도 특정파트몇명들은 다른사업자이름으로 등록되잇던데

30인 미만사업장의경우 30이상과 차이가 있나요?

공휴일같은날 일할경우 수당같은것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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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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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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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21.2.20.)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에서 30인 미만인 경우라면 주 52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조금 더 할수 있으며,

    2) 공휴일 같은 경우도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이라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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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근 노동관련 법령이 변하고 여러 지원금이 생기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당은 5인을 구분하여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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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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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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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1. 02. 08. 14:46

    00

    4개월 단기계약 근로 이력서 기재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퇴사 시, 필요서류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뒤 퇴사하나 이를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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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08. 14:24

    02

    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즉,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한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며 30명 미만은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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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021.11일 부터 30~299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빨간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을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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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 차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동일 사업장인데 형식상 분리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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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일 기준(21.1.1부터)으로

    빨간날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공무원처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됨)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추려내야 합니다.

    형식상 사업자가 2개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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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하나의 사업장에서 명의가 다르게 하여 일을 같이 한다면 한 사업장으로 볼것이나, 인사관리 및 지휘감독체계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면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30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5~30인미만 22.1.1 적용됩니다.

    적용기업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 사용시 근로계약상 근로일 중 공휴일은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수당(150%)지급해야하고, 무급휴무일은 유급처리되지 않으며,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겹칠경우(100%)로 처리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날 근무할 경우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 (250%)지급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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