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중인데 형식상?사업명의가 2개로 나뉘어져있어요 . 같은공간에서 업무하는데도 특정파트몇명들은 다른사업자이름으로 등록되잇던데
30인 미만사업장의경우 30이상과 차이가 있나요?
공휴일같은날 일할경우 수당같은것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