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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알바한지 2주 되었습니다.
퇴사시 상호간의 협약서라며 오늘 작성한 서류인데요 알바하면서 처음 작성해보는 서류입니다..

퇴사시 2주전 사장님께 이야기하기. 만일 그러지 못할시 급여 90%만 지급 한다를 협약하는 계약서를 썻는데 효능이 있는건가요.. 궁금해서요...

제가 싸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0%만 받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러한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설사 위약예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은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사전에 그 금액이 확정될 수는 없으므로 미리 월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효력 등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100% 모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시 2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2주전 통보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2주전에 통보해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90프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하는것으로 무효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