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하지 않은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함)기존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입니다.기존근무시간대로 시키되,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퇴근하면 해당부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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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폐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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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불이익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정산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도 계산해봐서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함)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보다 더 일찍 입사했으면,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이 된 날이 입사일이 되는 것입니다.16.3.21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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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미납후 폐업하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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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 평균 5명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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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의접촉자 개인연차사용으로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즉,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관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정부(국민연금공단지사)로부터 회사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가 있으니 회사에 알리셔서 서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혹은 명령이 끝나고 난 후)회사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못하게 한 것이라면,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책임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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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면 성희롱도 신고가능한가요..?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영업방해혐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자(사장)가 경찰을 부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영업방해, 형법 위반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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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수당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지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합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 복지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건을 만족하여 이미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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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이 다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것이 근로자가에게 더 유리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지 않음)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그냥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입사일 기준2013.4.15 : 입사2014.4.15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5.4.15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6.4.15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7.4.15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8.4.15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9.4.15 : 연차휴가 17개 발생2020.4.15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1.2.26 : 퇴사(추가 없음)회계연도 기준2013.4.15 : 입사2014.1.1 : 연차휴가 15개*(261/365)=10.7개2015.1.1 : 연차휴가 15개2016.1.1 : 연차휴가 15개2017.1.1 : 연차휴가 16개2018.1.1 : 연차휴가 16개2019.1.1 : 연차휴가 17개2020.1.1 : 연차휴가 17개2021.1.1 : 연차휴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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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기본급 및 수당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기본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계산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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