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하지 않은 직원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존 주 45시간 근무에서
주 40시간 으로 근로계약 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1명의 직원이 연봉 30%인상을 요구 하였고 아직까지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연봉계약서의 기한은 1월 31일 로 만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임을 명시해 드리며 만약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시
기존 연봉계약서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연봉계약서는 일9시간 (8시간+1시간) 의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이 된 상황에서
기존 연봉은 그대로 근무시간만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봉이 30% 인상되지 않을시
자동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근무시간도 기존과 동일한 시간으로 포괄연봉제로
근무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어제는 우선 다른 직원들과 같은 변경된 퇴근시간에 퇴근은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우선 자동적으로 기존 연봉계약서가 연장되어 근로시간을 맞춰서
근태관리를 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때 만약 싸인은 하지 않고 변경된(1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퇴근시간에 퇴근을 임의로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연봉 유지 근무시간 일 1시간 단축 (일반적인 연봉 근로계약서) 이후에는 사측은 협의 할 계획이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근로자 자의에 의한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요?
제조업 특성상 해고를 하게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져 해고를 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