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자비로운천산갑260
자비로운천산갑260
21.02.0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구요,

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규정을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근로규정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시며 취업규칙 폐지 동의서를 서명하라고 주셨는데,

내용은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듣고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입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될 경우 직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변경동의서가 아닌 기존 취업규칙 폐지서도 혹시 규칙 변경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이사진 제외한 직원은 총 2명입니다.

제가 반대할 경우 근로규정 변경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