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을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 없습니다.1, 2건 산재가 발생했다고 당장 산재요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산재는 회사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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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진 노동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52시간제의 적용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2) 빨간날의 법정휴일화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빨간날이 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휴일이 됨)3) 최저시급 8720원작년 8590원에서 130원 인상주40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1,822,48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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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만료이므로,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는 개인사정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니까요.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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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사대보험질문이여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표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니 근로자에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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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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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알바 면접비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면접비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면접비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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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닙니다.손님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해당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1부교부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교부함에 서명)3.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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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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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하기로 사전에 동의했다면,그냥 1대1로 대체하면 됩니다.뒤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2. 반면에 근로자가 그냥 결근하고, 다른 날에 근무를 한 것이라면,결근 1일치 차감, 주휴수당 미발생, 1일치 근로분결론적으로 주휴수당만 1개 차감됩니다.참고하세요.*이때에도 연장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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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중도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명했다면 동의한 것이라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면)3.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4. 기본급+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연장수당 제외함)일할계산은 한달 급여를 한달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28일로 나누고 19일을 곱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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