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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쭈꾸미8
기특한쭈꾸미821.01.28

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 본인 사정으로 평일 1일 휴무한후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평일 미근로 한부분은 기본시간에서 차감하고 연장한시간은 1.5배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시급 9,000원일경우 평일 1일 8시간 출근을 안하고 연장근로 8시간했을경우 연장시간을 없는걸로 봐도될까요 아니면 1.5배를해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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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다른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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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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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하기로 사전에 동의했다면,

    그냥 1대1로 대체하면 됩니다.

    뒤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반면에 근로자가 그냥 결근하고, 다른 날에 근무를 한 것이라면,

    결근 1일치 차감, 주휴수당 미발생, 1일치 근로분

    결론적으로 주휴수당만 1개 차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때에도 연장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 해당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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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일의 본인 사정으로 근무를 안한경우에 추가적으로 일한부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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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단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당초 근로가 예정된 근로일날 쉬고 다른날을 연장근로한 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할것입니다.

    예를들어 월 8 화(미제공) 수 8 목 10 금 10이라면 -> 주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 일8시간 초과분은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 8 화(미제공) 수~금 8 토 8 이라면 -> 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분이 없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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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무인 날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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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휴무와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평일휴무애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평일휴무와 연장근로를 동일한 시간만큼 상호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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