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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쭈꾸미8
기특한쭈꾸미8
21.01.28

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 본인 사정으로 평일 1일 휴무한후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평일 미근로 한부분은 기본시간에서 차감하고 연장한시간은 1.5배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시급 9,000원일경우 평일 1일 8시간 출근을 안하고 연장근로 8시간했을경우 연장시간을 없는걸로 봐도될까요 아니면 1.5배를해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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