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사업주는 이와 별개로 재해 발생일로 1달 이내에,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승인되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음식점에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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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1.1에 발생하는 5개는 미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5개만 발생합니다.)19.9.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월까지 5개월 개근하면 5개 발생)20.1.1 : 15개*(4/12)=5개 발생20.2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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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년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임금피크기간(정년 퇴직 시점)의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미리 중간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받으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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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같은 업체를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시 출석하고 조사받으려면 번거로우니,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내용이 다르면 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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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올해 7.1 부터 적용예정입니다.2. 실 근로시간으로 1주 7일간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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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입원 일주일이면 급여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을 보시거나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병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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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3. 네. 거부하세요.4. 평상시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행동을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당한 징계,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추후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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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면접 보고 온 것을 회사에서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업방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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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6개월치 다 받은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정수급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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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하면,0.5배+0.5배가 가산됩니다.2. 예를 들어서,18시까지 기본 8시간 근무를 마치고,30분 휴게시간(저녁시간)을 가지고,18시 30분 부터 23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면,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그리고 야간근로가 1.5시간입니다.5시간*시급5시간*시급*0.5배1.5시간*시급*0.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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