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같은 업체를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일 시작 할때 5일치를 퇴직할 때 준다고 해서 안 받고 있던 5일치 금액을
퇴직을 하게되어 1월달에 주기로 했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위에 건 말고 퇴직금도 있는데 이 것은 2월부터 나눠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5일치 신고하고 다음에 퇴직금 안줄때 또 신고하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에 따라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금 신고하셔도 되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출석하고 조사받으려면 번거로우니,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
내용이 다르면 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위반 사건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건을 일괄하여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위반 사건과 퇴직금 위반 사건이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사건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