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같은 업체를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일 시작 할때 5일치를 퇴직할 때 준다고 해서 안 받고 있던 5일치 금액을
퇴직을 하게되어 1월달에 주기로 했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위에 건 말고 퇴직금도 있는데 이 것은 2월부터 나눠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5일치 신고하고 다음에 퇴직금 안줄때 또 신고하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에 따라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금 신고하셔도 되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출석하고 조사받으려면 번거로우니,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
내용이 다르면 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위반 사건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건을 일괄하여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위반 사건과 퇴직금 위반 사건이 각각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사건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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