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같은 업체를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일 시작 할때 5일치를 퇴직할 때 준다고 해서 안 받고 있던 5일치 금액을
퇴직을 하게되어 1월달에 주기로 했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위에 건 말고 퇴직금도 있는데 이 것은 2월부터 나눠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5일치 신고하고 다음에 퇴직금 안줄때 또 신고하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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