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 연장 근무시 즉 밤10시 이후 근무를 연장으로 진행하면 그 시간당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연장 수당 자체가 급여시급의 1.5배인데 거기에 더해 야간연장을 더 하면 똑같이 1.5배인지 아니면 야간 수당은 따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00 이후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2:00~24:00까지 근무할 시 다음과 같이 수당이 산정됩니다.
1. 기본임금 : 2시간*시급
2. 연장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
3. 야간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
4. 총임금 : 2시간*(1+0.5+0.5)*시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각 수당은 중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휴일, 연장은 일정한 경우에만 중복 인정),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 자체가 급여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은,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배, 연장근로에 대한 0.5배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도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에 대한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호 중복 시 중복 가산(연장가산 50%+야간가산 50%)하게 됩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12시부터 23시(휴게시간 18시-19시)까지 근로하였다면 12시부터 21시까지는 시급 1만원을, 21시부터 22시까지는 연장가산 50%를 포함한 1만 5천원을, 22시 부터 23시까지는 연장가산 50%와 야간가산 50%를 포함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야간 적용시간(22:00~익일 06:00 중 근로시간분) * 0.5 로 합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하면,
0.5배+0.5배가 가산됩니다.
2. 예를 들어서,
18시까지 기본 8시간 근무를 마치고,
30분 휴게시간(저녁시간)을 가지고,
18시 30분 부터 23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가 1.5시간입니다.
5시간*시급
5시간*시급*0.5배
1.5시간*시급*0.5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기본 100%,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합계 200%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등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해서 가산합니다. 즉, 연장,야간근로가 합친다면 2배가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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