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집요한늑대48
집요한늑대48
21.01.24

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5인 초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01월 19일 화요일,

회사(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짜는 2월 말까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하자고 대표에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01월 22일 금요일,

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표는 제가 근태, 업무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저의 근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표에게 합의급/위로금을 제공하면 권고사직에 응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합의금/위로금은 절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도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 쪽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으니 해고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게획,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2월 말까지며, 회사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한 거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대한 말을 아낄 것이며, 모든 대화는 서류화 또는 녹취를 할 예정입니다. 근태관리와 해야 할 업무는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

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

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