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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1.25

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했을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그리고 영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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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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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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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직원의 상병 소견서(근로복지공단 양식)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을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재 승인이 될것입니다.

    2) 직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산재보험료의 인상, 인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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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원하는 병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대부분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소견서의 경우 내원하시는 병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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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와 별개로 재해 발생일로 1달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승인되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음식점에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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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2.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3.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에 영향은 없으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 미가입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추가로 근로자가 하는 산재신청 외에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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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는 정도외에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산재발생으로 요율이 올라갈수는 있겠으나, 큰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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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업무상사고의 산재접수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손해가 없으므로,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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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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