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에 출근을 지시했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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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더군다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휴직)을 하게 된다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재직중에, 퇴사후에 모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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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직시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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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로가 되서 담달 퇴사하는데 근무시간 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서류를 검토해봐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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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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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이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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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당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정확한 계산방법은 계산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8720원이라면,11시간*8720원+3시간*8720원*0.5배가 하루 일당입니다.2일이면, 세전 21800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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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15년1879000 기본금 잘못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내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급여관련해서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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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치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부상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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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부당한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랜 기간 재직중이신데, 안타까운일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도 역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고과평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추후 징계를 위한 사전작업일 수 있으니,평가의 근거를 요구하세요.대기발령, 배치전환등이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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