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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21.01.21

재직기간15년1879000 기본금 잘못된거아닌가요?

재직기간이 15년인데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입사한 신입사원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것이고 보상이나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주는대로 받았는데 나름 대기업이라 4대보험다떼는 근데 요즘 회사에서 나가라는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일을 시키며 팀장이라는분은 말을 함부로 막합니다

월급도 적은데 해도 너무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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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가 적고 많음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막연하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월 총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변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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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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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5년이나 지났는데,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와 합의하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팀장이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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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일 8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이라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는 이상 안타깝지만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2. 팀장의 언행이 부당하며 시정이 필요하다면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전후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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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임금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임금 규정과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호봉제에 의해 근속기간이 클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체계라면 신입사원과 임금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단순히 신입사원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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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내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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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월급이 호봉상승으로 이루어진다는점에서 장기간근속임에도 기본급이 낮은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규상 별도의 호봉상승률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근로계약상 인상률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 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인상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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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가정해서 일 8시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 관련 문제는 회사 자체 사정이지만, 퇴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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