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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22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2020년 8월 초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2021년 1월 16일에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존 근무하던 요일이 화요일, 금요일이었는데 근무 요일을 화요일, 목요일로 옮기라고 해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 날 해고 문자가 왔습니다. 화,목 근무자 새로 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일 시작할 때 나중에 시간나면 작성하자고 하고 결국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해고 절차 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저 혼자 근무(사장님은 가게에 계시다가 집에 가셨다가 마감때 쯤 다시 오셨습니다)하고 금요일에는 저 포함 두명이서 근무했습니다. 제대로 된 해고 절차 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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